허태정 시장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방문판매 등 22이 이후 운영 중단”결혼식장 등 100명 미만 인원 제한…카페 포장·배달만, 음식점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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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8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시행한다.허태정 대전시장은 6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거리두기 격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경우 일 평균 40명이 발생하는 등 위기상황이고 대전시도 최근 특정장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방침에 따라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허 시장은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계획과 관련해 “8일부터 3주간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우선,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발령하며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30%로 제한하고,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는 금지한다.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는 금지된다.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시와 구, 경찰이 합동으로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허 시장은 “다중이 모이는 장소, 밀집·밀폐·밀접한 공간은 감염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두 사람 이상이 만날 경우에는 항상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