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대운식품 ‘황태해장국’ 대장균 초과 검출 회수·폐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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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위반한 가정간편식·배달음식 제조·판매업체 72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정간편식·배달음식의 위생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제조·판매업체 4540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사용(12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2곳) △생산·작업 서류 미보관(4곳) △면적변경 미신고(3곳) △위생교육 미이수, 보관기준 위반(4곳) 등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충청권에서는 ㈜농협충북유통하나로클럽분평점(청주 서원), 다올마트(충남 당진 송악읍)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사용 위반으로, 배달삼겹돼지되지 보령점(충남 보령)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즉석조리식품 등 가정간편식 6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했는데, 충북 옥천군 대운식품의 ‘황태해장국’(즉석조리식품) 등 2곳이 대장균 초과 검출 등으로 드러나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