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작된 경유차 대부분 해당
  • ▲ 충북도청.ⓒ충북도
    ▲ 충북도청.ⓒ충북도

    충북도는 오는 9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도는 18일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과 청주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일 기준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 중 해당되면 발령된다.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가 대부분 해당된다. 2006년 이후 제작된 차량이라도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경유차 및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휘발유·가스차는 5등급 차량에 해당된다.

    다만,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저공해 조치 차량 또한 운행이 가능하다.

    충북의 초미세먼지 배출기여도를 살펴보면 사업장 44%, 도로이동오염원 21%, 생활주변오염원 19%, 기타 16% 등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7월말 기준 충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7만6691대로 전체 등록차량 85만1700대의 약 9%이다.

    도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도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가 미세먼지 저감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가속화와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