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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지방에 내려보내기로 했던 보통교부세를 삭감하기로 하자 충북, 세종 등 자치단체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세수가 줄고 지출이 늘어 재정 상황이 크게 나빠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15일 충북도와 세종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도와 각 시·군에 보통교부세를 확정내시액에서 4%를 일괄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
행안부가 삭감 카드를 꺼낸 건 코로나19 여파로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가 줄어서다.
충북의 경우 삭감된 보통교부세는 1272억원이다.
충북도가 279억원으로 가장 많고 청주시 193억원, 충주시 152억원, 제천시 134억원, 영동군 86억원, 괴산군 84억원, 옥천군 71억원, 보은군 69억원, 음성‧단양군 64억원, 진천군 49억원, 증평군 27억원 순이다.
세종시는 22억원이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하반기 추진예정인 현안사업 조정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들은 연례 반복하거나 성과 미흡, 선심·전시·일회성 사업은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삭감 규모가 더 크다. 충북교육청은 870억원, 세종교육청은 232억원이 줄어들었다.
이에 충북교육청의 경우 올해 2학기로 예정했던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추진과 학교 무선망 구축, 원격수업을 위한 노후 컴퓨터 교체 등의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세종교육청도 비슷한 상황이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5월 교육부 관계자의 교부금 감액 언질을 받고 어느 정도 사업조정을 한 상태여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전했다.
충북 한 지자체 재무담당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지방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상황이 안좋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톡톡 털어 코로나19 방역에 쏟아붓고 있는데, 정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보통교부세는 용도를 제한하지 않아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정부는 재정 수요를 조달하는 수입을 얻을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국세 일부를 지방교부금(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을 지원한다.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특정되지 않지만, 특별교부세는 재해 복구 등 특정 용도로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