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미착용 40대 여성 적발…과태료 부과
  • ▲ 동해해양경찰서 경찰관들이 21일 강릉시 경포 및 안목해변 인근 해상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다 사고를 당한 20대 남성을 구조하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
    ▲ 동해해양경찰서 경찰관들이 21일 강릉시 경포 및 안목해변 인근 해상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다 사고를 당한 20대 남성을 구조하고 있다. ⓒ동해해양경찰서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21일 강릉시 경포 및 안목해변 인근 해상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다 사고를 당한 20대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강릉시 경포해변 인근 해상에서 윈드서핑 레저활동 중 1명이 다쳐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강릉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했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연안구조정은 목(경추)을 다쳐 레저활동을 할 수 없어 윈드서핑 보드에 앉아 표류하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안전하게 구조한 뒤 경추보호대 착용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강릉항으로 이동해 대기 중이던 119 구급차량에 인계, 강릉 인근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 조치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레저보트에 탑승한 40대 여성을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쯤에는 안목해수욕장 200m 앞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레저보트(0.25톤)를 이용 레저활동을 즐기던 B씨를 해상순찰 중이던 연안구조정이 발견해 적발했다.

    이 레저보트는 2명이 탑승해 레저활동차 강릉항에서 출항, 안목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 적발된 것으로, 1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1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권오성 서장은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지속적인 해상순찰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다에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와 같은 것으로 날씨가 더워도 구명조끼는 꼭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