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18일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정례회 본회의 통과
  • ▲ 강원도청사.ⓒ강원도
    ▲ 강원도청사.ⓒ강원도
    강원도는 도의회가 18일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플라이강원에 긴급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조례안 확정을 통해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플라이강원은 도의 긴급 재정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긴급 유동성 확보의 발판을 마련했다.

    전 업계에 걸친 코로나19 여파로 신규 투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의 긴급 재정지원은 플라이강원의 신뢰도 회복의 의미도 있어 신규 투자를 견인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11월 운항개시와 거의 동시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유동성을 축적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

    임금삭감, 직원 교차휴직 등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이 악화됐으며 국제선 취항 운항 중지, 국내선 감축 운항으로 이용객은 현저한 감소세를 보였다. 기대했던 정부 LCC 대상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항공해운과 윤근상 항공담당은 “이번 개정조례안 확정에 따라 긴급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 시기, 조건 등 세부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플라이강원이 코로나19 같은 세계적인 대유행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도 경영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정책과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