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세종시의원, 28일 정례회 본회의서 개발부담금 단계별 부과 ‘촉구’
  • ▲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이 28일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행복도시 건설지역 내 준공시설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이 28일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행복도시 건설지역 내 준공시설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세종시 공공시설물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재정 지출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행복도시 건설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단계별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조치원 죽림·번암리)은 28일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행복도시 건설지역 내 준공시설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세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행복청으로부터 인수하게 되는 공공시설물 현황을 언급하면서 현재까지 인수된 시설물을 포함해 2030년까지 총 110개 공공 시설물을 시가 인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인수하는 공공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재정 지출도 점점 증가하는 데 반해, 향후 지방세수 감소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시 재정상황은 좋지 않을 전망”이라며 “세수확보 방안으로 이들 공공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환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정질문을 통해 개발부담금 환수와 단계별 부과 가능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김 의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국토교통부에 두 차례 질의 결과 해당 법률에서는 부과 대상사업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나 다른 법률에 의해 인·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된 개발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토지정보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금액 규모는 판교 신도시 부담금을 단순 계산했을 때 약 1조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전체 종료 시점과 부분별 준공 시점 중 어느 시점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를 질의했다.

    고 국장은 “장기 개발사업의 경우 금전 가치 변동과 개발이익 환수 제도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별 부과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2013년 국토부로부터 개발부담금의 단계별 부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올해 1036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한 만큼 이제라도 반드시 부분별 준공 시점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시 재정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국장은 “국토부 유권해석 회신 결과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해서 1차 사업 준공지역인 2-3생활권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향후 준공된 6차 사업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