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ha 미만 농지경영·경작자 중 소득 3700만원 미만 연 70만원 지급시기 연기·대상자 선정 등 합리적 기준 마련 위해 용역
  •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의 기자회견을 통해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촉구와 관련, 핵심은 지급 범위와 분담률 문제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은 지난 3월 6일 제정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0.1ha(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중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경우 연 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선거 공약사항으로 강원도에서 사전 협의 및 합리적 근거 없이 18개 시군에 50% 부담을 요청함에 따라 지난 6일 열린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지급 범위 및 강원도와 각 시·군의 재원 분담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결국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 등 농어업인 수당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자치단체마다 막대한 예산 소요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한편, 대상자 선정 및 재원 분담률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적용 대상 선정, 농가 및 어가 합산 소득 파악, 지원액 및 소요 예산, 지급 방법,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사업 등 정부 주도 지원제도,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 사례 분석 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약 2개월 이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각 시군과 적극 협의해 최적의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