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장비 도입해 12월 초부터
  • ▲ 충북 청주시가 12월 초부터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라돈 검사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청주시
    ▲ 충북 청주시가 12월 초부터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라돈 검사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12월 초부터 시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자연 방사성 물질인 ‘라돈’ 검사까지 수질 검사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청주시에 따르면 라돈 검사는 수도법 제26조 및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2018년 7월 30일)에 따라 올해부터 정수장 및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연 2회 라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수질검사는 지난 10월 대전 지역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서 라돈이 초과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청주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라돈은 공기, 물, 토양 등에 널리 존재하는 무색, 무취의 자연 방사성 물질로 사람의 감각으로는 인지하기 어려우며 고농도로 오랜 기간 노출되는 경우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장은 “라돈 분석을 위해 올해 상반기 예산 1억 원을 투입해 액체섬광계수기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라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시민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