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체납자 254명, 법인 체납자 95명… 지방세·세외수입금 등 146억
  •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지역 상습·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1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20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349명의 명단을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 및 지방세외수입금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이번 공개대상은 지난 3월 충청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공개대상자를 선정해 6개월간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할 기회를 준 후 11월 충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254명에 체납액 98억 원, 법인은 95명에 체납액 48억 원이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청주시가 158명(52억 원), 음성군 43명(31억 원), 충주시 58명(21억 원), 진천군 33명(19억 원), 제천시 15명(8억 원)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7명(33억 원), 도·소매업 48명(18억 원), 서비스업 47명(12억 원), 건설업 31명(12억 원), 부동산업 23명(9억 원) 순이었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가 210명(38억 원),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가 62명(24억 원),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3명(39억 원), 1억원 초과가 24명(44억 원)순으로 나타났다.

    박종빈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할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들이 존경받는 건전한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