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 8월·징역 8월, 추징금 2억7600만원주유소 업자 2명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 ▲ 청주지법.ⓒ뉴데일리 D/B
    ▲ 청주지법.ⓒ뉴데일리 D/B

    3억 원에 이르는 뒷돈을 임대 주유소 업자로부터 받은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청주산단공단) 전 국장이 법정 구속됐다.

    15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청주산단공단 전 국장 A씨(64)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을 두 개로 한 것은 A씨의 범행 기간이 두 차례로 구분됐기 때문이다.

    고 부장판사는 A씨에게 2억7600만 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2명의 공단 내 주유소 임대업자에게서 임대 계약의 대가로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조사에서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업자에게 매월 200만∼3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 부장판사는 “직위를 이용해 부정 청탁을 한 기간이 길고, 이를 통해 받은 금액도 크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 부장판사는 A씨에게 돈을 건넨 주유소 업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