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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청 본관.ⓒ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 청주시민들은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3년간 지금보다 매년 25%씩 더 내야한다.
청주시는 15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3년간 매년 25%씩 인상하기로 하고, ‘하수도 사용료 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2020년 같은 지역 가정용은 기존 1단계(20t 이하) t당 560원에서 t당 730원으로, 같은 지역 일반용은 기존 1단계(50t 이하) 800원에서 1010원으로 인상된다.
같은 지역 가구당 월사용량 15t 기준 가정용 요금 부담액은 2019년 8400원에서 2020년 1만950원으로 2550원 증가한다.
또한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대중탕용 누진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다.
지난해 결산 기준 청주시의 하수도 처리 비용 원가는 t당 996원인데 반해 t당 하수도 사용료는 514원으로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율은 51.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하수처리 원가의 절반 정도 수준만 하수도 사용료로 충당하고 있던 셈이라며, 이로 인해 2018년 영업 손실이 351억 원에 달하는 등 재정적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통해 2022년 하수 사용료 현실화율이 100.8%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실화율이 100% 이상이 되면 자체 수입으로 하수도 처리시설의 신설·증설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이춘상 하수정책과장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하수도 사업의 안정적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하수도 사업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100억 원 이상 하수도 특별회계에 보조되던 일반회계 재원이 복지, 시민 경제 활성화 등에 쓰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