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의 사유 ‘탐방로 개설·폐쇄·통제’환경부 승인사항, 양양군 탓은 ‘억지’ 도 “환경부가 강력한 자체 방어 자물쇠로 정상 환경훼손 우려 어불성설”
  • ▲ 지난달 10일 강원 양양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무산에 반발하는 양양군민들과 도민들이 환경부장관과 책임자를 규탄하는 결의대회에서 상여를 앞세우고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
    ▲ 지난달 10일 강원 양양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무산에 반발하는 양양군민들과 도민들이 환경부장관과 책임자를 규탄하는 결의대회에서 상여를 앞세우고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

    강원도는 지난달 환경부가 양양군의 최대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와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행정소송·심판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14일 “설악산 오색삭도 부동의 사유 중 하나인 ‘탐방로 회피대책 미흡’과 관련해 탐방로 개설·폐쇄·통제 등은 환경부 승인사항으로 모든 것을 지자체(양양군) 탓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당초 양양군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 변경 7가지 승인조건 중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에 대해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공단과 향후 인허가 절차인 공원사업시행 허가 시 논의하기로 협의했고 환경영향평가에도 탐방예약제 등 회피대책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양양군은 탐방로 폐쇄 신청을 했으나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등산객 불편 등 사유로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 받았다”며 “부동의 사유에서 제한·폐쇄 등 탐방로 회피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탐방로 회피대책 미흡으로 제시한 서북능선 탐방로와 연결 및 대청봉 정상부 연계 가능성 우려 부분은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기존 탐방로와 연계 문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탐방로를 연결하는 것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돼야 할 사항이다. 정상과의 연계 추진은 환경부가 승인해야 가능한 사항으로 환경부가 강력한 자체 방어 자물쇠를 가지고도 정상연계로 인한 추가 환경훼손 우려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오색삭도와 여건이 다른 덕유산 케이블카 예를 든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덕유산 케이블카는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 개설될 당시, 삭도설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반대를 위한 평가에만 집중 한 환경부의 부실한 행정에 대해 협의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조정,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정면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달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환경영향 평가법을 위반했다며 조정신청과 행정심판·소송을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도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규정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보완·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요청해야 한다”며 “중요사항 누락 등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는 보완과 반려를 하지 않고 오색삭도사업을 적폐로 규정한 환경부 제도개선위원회의 의견대로 부동의 통보했다”고 부연했다.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아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부동의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도는 “하지만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입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당시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받고 공원 삭도시범사업으로 결정했다”며 “이 같은 이유 등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검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서 양양군이 3년간 조사·분석한 과학적 의견은 배제하고 일부 환경단체의 우려를 협의 의견으로 내놨다고 했다.

    도는 “환경부가 사업을 좌초시키기 위해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위배했다는 억측으로 부동의를 제시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