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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와 금융감독원, 충북지방경찰청은 14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노승일 충북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충북도
금융사기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규모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행정기관들이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 전선을 펴기로 해 앞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보이스 피싱 등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규모는 상반기에만 1137건 102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93건 50억 원에 비하면 각각 27.3%, 104%로 폭증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332건 52억 원, 2017년 1527건 69억 원, 2018년 2020건 123건 등으로 매년 사기 건수와 피해규모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보이스 피싱 사기 유형별로는 ‘대출빙자형’이 ‘사칭형’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빙자형은 2016년 1096건 37억 원, 2017년 1294억 52억 원, 2018년 1587건 87억 2019년에는 상반기에만 925건 70억에 달했다.
사칭형은 2016년 236건 15억 원, 2017년 233건 17억 원, 2018년 435건 36억 원, 2019년 212건 32억 원이었다.
사칭형은 이미 사기형태가 널리 알려져 있어 비교적 대처가 쉽지만 대출빙자형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스마트폰을 통한 사기 유도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충북도와 금융감독원, 충북지방경찰청은 14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노승일 충북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도 정경화 경제정책과장은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점점 지능화하고 고도화된 금융사기로부터 도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금융감독원, 지방경찰청이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감독원, 충북지방경찰청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홍보, 교육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공동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보이스피싱 방법이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교묘하게 개인맞춤형으로 피싱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신종수법에 속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