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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도가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면서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반면 대전시는 두번째 도전끝에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12일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가 첫 지정된 지 100여 일 만에 7곳을 추가 지정했다.
위원회가 인정한 규제자유특구내 특례는 모두 26가지로 무인특장차(광주)와 같이 법령에 규정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규제공백 영역이나,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울산)와 같이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되지 못했던 규제충돌 사항들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은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총 7개 지역이다.
하지만 충북도가 신청한 자가유래세포 항암치료제, 식물체기반 의약품 임상시험 실증 등 바이오 의약 분야 규제특구는 배제됐다.
규제특구위원회는 안전성 검증이 미비하다는 이유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오분야를 비롯해 화장품 산업에서도 규제를 혁파해 신산업을 육성하려던 충북도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대전은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규제특구지역으로 지정을 받게 돼 관련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 검체 확보가 가능해져 바이오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지게 됐다.
현재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유래물 은행의 임상검체를 을지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받게 됐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2차로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