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대기 발령에 항의한 듯… 시, 갑질·관용차 사적 의혹으로 ‘징계’
  • ▲ 청주시청 본관.ⓒ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청주시청 본관.ⓒ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 청주시의 한 간부공무원이 기름통을 들고 시청 당직실에서 소동을 피운 것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공무원 A씨(사무관)가 지난 1일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기름통을 들고 시청 당직실에 나타나 소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성을 지르며 1시간 가량 자신이 부당하게 대기발령을 받았다고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시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술에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하 여직원 성추행·음주 강요 등 갑질과 관용차 사적 이용 의혹을 받고 있다.

    A씨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국무총리실 공직감찰팀에 청주시 직원의 투서로 알려졌고, 최근 조사가 이뤄지자 청주시는 1일자로 A씨를 대기발령했다.

    A씨는 국무총리실의 감찰 결과가 발표되면 청주시로부터 공식적인 징계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