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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군용비행장 등 군사시설로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軍 소음법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군 소음법 제정 촉구 지자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 촉구에 힘을 보탰다.
이날 회의에는 조길형 충주시장을 비롯해 양승조 충남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과 평택·보령·아산·서산·군산시장 등 피해지역 단체장 13명과 부단체장 7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방정부 차원 공동대응을 제안한 양승조 충남지사 주재 토론과 군사시설 소음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화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군 소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결의문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피해는 근거 법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군 소음 피해지역은 해당 법률의 부재로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 의회 심의 등을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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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회의는 대정부 결의문을 통해 소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대정부 공동 결의문에서 ‘군 소음법 제정 촉구와 함께 소음피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 지역민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과 지원을 호소했다.
조길형 시장은 “오늘 연석회의는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들의 합의된 의사를 모으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회 논의 과정을 주시하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만 공평부담의 원칙과 다른 특별한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 군 소음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은 ‘지연된 정의(delayed justice)’를 실현하는 대단히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충주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가 원활히 진행돼 군 소음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