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침체된 44번국도 주변 경기활성화 위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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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인 이달 12일 오전 0시부터 14일 오후 12시까지 미시령터널 통과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연계해 도민과 귀성객들의 이동 편의를 돕고자 2018년 설 명절부터 미시령터널의 통행료 면제를 시행해 왔다.
동홍천 IC∼미시령터널 국도구간인 미시령힐링가도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정체 시 우회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어 귀성객과 이용객들의 통행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명절 무료 통행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연휴 3일간 약 2만5000대의 차량이 미시령터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귀성객들의 국도(44번) 이용으로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이후 침체된 44번국도 주변 경기에 조금이라도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