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까지 특별대책 기간…개인서비스요금’ 점검 강화
  • ▲ 하늘에서 본 충남도청.ⓒ충남도청
    ▲ 하늘에서 본 충남도청.ⓒ충남도청
    충남도는 21일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11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소비가 늘어나는 선물용·제수용 등 성수식품에 대해 위생 관리 강화는 물론 개인서비스요금 등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도와 시·군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 점검은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식품위생감시원 교차 점검 방식으로 진행하며 점검 대상은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체 73곳, 차례음식 전문 음식점 36곳, 선물용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19곳, 차례음식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0곳 등 총 138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조리·판매 여부 △영업자·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또 합동 점검반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판매하는 두부·떡·한과·만두류와 수산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수거 검사도 병행 진행한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도 건강증진식품과 한철희 주무관은 “이번 합동 점검으로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것”이라며 “도민을 위해 안전한 식품 공급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또 성수품 등 널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오는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성수품 및 주요 개인 서비스 요금을 지도·점검하는 도는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물가 대책 추진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한다.

    도는 현장위주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달 3일까지 도와 시‧군, 소비자단체로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기습·과다인상 등은 물론 20개 제수용 성수품과 10개 개인 서비스 요금을 중점 관리 대상 품목으로 정하고 집중 점검한다.

    20개 제수용 성수품은 △사과, 배, 밤 배추, 양파, 파, 고추, 마늘 등 농산물 8종 △조기, 명태, 오징어, 김 등 수산물 4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등 축산물 4종 △참기름, 콩기름, 두부, 밀가루 등 공산품 4종 등이다. 

    도는 이들 성수품에 대해서는 직거래 장터 운영과 할인판매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10개 개인 서비스 요금은 미용·목욕료, 노래방 이용료, 영화 관람료, PC방 이용료, 삼겹살, 짜장면, 칼국수, 당구장 이용료 등이다. 도는 사업자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습인상 등을 자제토록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