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불법어로행위·건축물·무허가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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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이 9월까지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운영상황실을 운영하고 △불법어로행위 △불법 건축물 △무허가영업 등에 대해 상시·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 지속적인 순찰과 감시·단속활동을 벌인다.
단속에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민의 원수를 공급하고 있는 횡성댐 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으로 상수원보호와 함께 오염물 유입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강원2000-250호)은 댐 주변 8728㎢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