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개정, 내달부터 적용…매달 10만원
  • 원주시청사 전경.ⓒ원주시
    ▲ 원주시청사 전경.ⓒ원주시

    강원 원주시가 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지급해 왔다.

    하지만 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약 2700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은 대상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