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군 우수 사례 공유… 제도·법령 보건복지부에 개선 건의
  • ▲ 신강섭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18일 기자실에서 사회적 약자 폭력 예방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충북도
    ▲ 신강섭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18일 기자실에서 사회적 약자 폭력 예방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충북도

    충북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팔을 걷기로 했다.

    충북도는 18일 ‘아동 노인 장애인 폭력 학대 예방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강섭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예방대책 설명에서 “각 분야별 학대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군별로 다양하게 제시된 대책을 개선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 담당자들과 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열어 △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과 무관용 원칙 선언 △관내 어린이집 참여 자정결의대회(예정) △지역사회 학대예방 멘토 양성 등 시군의 다양한 우수시책을 공유하기로 했다.

    신 국장은 “분야별로는 아동 학대예방교육 효과 향상을 위해 교육대상 60%이상이 참가한 집합교육과 교육 실적을 높이기 위해 2020년 시군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지난 1월부터는 공공기관 직원까지 아동학대예방 의무교육 대상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육 분야에서는 아동학대 발생 빈도가 높은 영아반(0~2세) 및 평가 미 인증어린이집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의무 집합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집합교육 미 참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도, 시군 합동점검 대상에 우선 포함시키고, 교육이수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공형 및 열린 어린이집 선정 시 점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학대 사실 발견 시에는 해당 월부터 도 자체사업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인권 침해를 조기 발견하고, 피해사례 발견 시 즉각적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인안전지킴이’를 신설해 하반기부터 ‘9988 행복지키미’ 활용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행하기로 했다.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인권지킴이단’ 실태점검을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해 상시 모티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재가 학대 피해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가 정신·발달장애인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3년 주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된 제도와 법령도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신국장은 “△학대행위자 상담·교육·심리치료 참여를 의무 규정으로 개정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국공립·공공형 전환 금지 △보육교직원 인성테스트 시험 등 자격관리 강화(현재 자격증제에서 국가시험제 도입) △노인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권 보수교육 의무화 등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