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당, “최 지사는 강원·민주연구원 업무협약 ‘즉각 폐기’” 촉구“집권당 선거기획자의 무지한 법치주의 위반 일탈행위 ‘위법체결’”
  • ▲ 자유한국당 로고.ⓒ자유한국당 강원도당
    ▲ 자유한국당 로고.ⓒ자유한국당 강원도당

    한국당 강원도당은 “강원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이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공직선거법위반 시비를 불러오는 위법체결이며 도 출연 순수연구기관을 집권여당의 산하연구기관으로 전락시킨 해괴망측한 일”이라며 양 기관을 싸잡아 비난했다.

    도당은 24일 보도 자료를 통해 “말로는 업무협약이지만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는 분명한 총선협약”이라며 “지금까지 특정 정당 싱크탱크와 자치단체 싱크탱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집권당 선거기획자의 무지한 법치주의 위반 일탈행위며 뻔뻔한 관권선거 기획임이 분명하다”면서 “강원연구원의 ‘진짜 주인’인 도민을 무시한 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정책협의를 한다는 핑계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은 다 찾아가 만나 ‘민주당총선공약개발자’임을 자임했다”며 “이는 부적절한 처신을 넘어 나라를 망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최근 중앙선관위가 업무협약 자체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특정정당의 공약을 함께 개발하는 행위는 위법일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협약 자체만으로 끝날 일이 아닌 이상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협약문에 포함된 지역과 현장의 실효성 있는 민생의제와 정책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은 상호 공약개발협력이란 말 이외에 어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냐”며 “민주연구원이 강원연구원을 통해 민주당 강원도 총선공약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최문순 지사는 민주당 당원이기 이전에 도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도정 최고 책임자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강원연구원과 집권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체결한 공동업무협약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원연구원은 1994년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모두 65억원을 출연해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