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81조 입학전형 지원 관련 부분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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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고교입학특례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개정을 건의한 부분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81조의 ‘입학전형 지원’ 관련 사항이다.
도교육청은 입학전형 지원 부분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해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을 고쳐달라고 했다.
출신 중학교 지역소재 제한을 두지 말고 시도로 이전한 기관·기업 종사자의 자녀들이 부모가 근무하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기업기관 근무자들이 지방 이전을 꺼리게 되고 충북도는 기업 투자유치에 큰 걸림돌로 규정해 이의 개선을 충북도교육청과 협의해 왔다.
충북도는 당초 이러한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충북도교육청의 이견으로 우선 교육부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선회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탓에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기업 종사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18.8%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