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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 충남 서산시민들이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감사원의 행정감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이하 서산백지화연대) 등 6개 충남 서산시 시민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감사원의 행정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서산 주민들과 관공서를 속이고 외지 유독성폐기물까지 유입해 막대한 이윤을 남기려 한 산폐장 업자에 대해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분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일해야 할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행정감사를 통해 오히려 악덕 사업주의 편을 들고 있다.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산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만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고 매립장을 설계했으나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외지 폐기물을 추가적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허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이 이를 직권 취소했다.
이에 사업자가 불복,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와 별개로 감사원은 각 행정기관이 사업자의 영업권을 제한했다는 취지로 행정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들은 “서산 주민들과 각 행정기관의 주장이 법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사안에 대해 소송과 별개로 감사가 진행될 경우 자칫 사법적 판단에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사안은 ‘감사원이 감사청구를 각하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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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 조사관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조사관들이 조사과정에서 “영업범위를 제한할 수 없으니 시정하라”는 내용의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나 주민들이 더욱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주민들은 “감사원 내부규정에 조사과정에서 개인의견을 드러내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사관들이 조사과정에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자율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민감한 사안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과 외압으로 규정할 것인지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집회 참석자들은 “사업자가 마음대로 영업구역을 넓힐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을 감사원이 법적 권한을 발동해 수정의견을 제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폐기물매립업의 영업범위를 제한할 수 없게 돼 있는 폐기물관리법 상의 조항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도모한다는 당초 법 취지와 달리 사업자에 의해 악용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기존에 갈등을 보인 패턴과 달라 흥미롭다. 시설유치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과 달리 ‘악용되지 않도록 하자’ 는 주장인데, 실제로 해당 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시설에 타 지역 유독성 폐기물까지 유입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권경숙 사무국장은 “기업편에서 서민 향해 칼 끗을 겨누라고 세금 내는 것이 아니다”면서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폐기물업자를 보호하는 게 감사원의 역할이냐”고 즉시 진행중인 행정감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감사원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감사 중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