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HF·농협은행 협약… 청년 주거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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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이달부터 사회초년기 청년 주거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대출시 최대 5000만 원 한도에서 이자 3% 지원을 골자로 한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도는 지난달 31일 청년 전․월세 보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알선 및 이자 지원 등 청년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협약 체결을 통해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최대 5000만 원 한도에서 이자 3%를 지원하기로 했다.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이 전세자금을 쉽게 대출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절차를 완화하며,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는 기존 대출상품 대비 저금리 상품 개발, 1.12% 우대금리 적용 등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기로 합의했다.이번 사업으로 전·월세 집을 구하기 위해 5000만 원을 대출 받는 청년의 경우 연3.5%의 대출 금리 중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3%를 도에서 지원해 실제 부담 이자는 0.5%로 줄어든다.도에 따르면 이 경우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이자 부담이 연간 17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거나 도 소재 대학·직장을 다니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자 세대주 청년(신혼부부는 40세까지)으로, 도내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할 경우 해당한다.대학(원)생, 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직장인은 본인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결혼 후 5년 미만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도는 은행 상품이 개발되는 시기에 맞춰 사업 신청 누리집을 구축하고 이달 초부터 본격 시행하며 신청자 중 서류 심사를 통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착순 선정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도 일자리노동청년과(☏041-635-341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