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서 ‘도시공원 민간개발’ 이견 표출…시민단체 반대 가세
  • ▲ 27일 청주도시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청주시2청사에서 집회를 열고, “구룡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박근주 기자
    ▲ 27일 청주도시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청주시2청사에서 집회를 열고, “구룡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박근주 기자

    충북 청주시의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과 관련, 반대 입장 시의원과 청주시장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견을 표출하며 대립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구룡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며 청주시를 압박했다.

    27일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은 제43회 청주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도시공원 개발 사업 부당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민간공원 조성 사업 제안 공고의 부적절성 △토지보상비 산정 기준 타당성부재 △민간 공원 개발 계획 부재 △민간공원 개발시 아파트 과잉 공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시장은 사업제안 공고 과정에서의 서면심의 부당성에 대해 “시민대책위 측의 반대 등으로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 서면심의로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시장은 구룡공원 토입 보상비 산정과 관련해서는 “2100억 원은 잠두봉과 새적굴공원을 비롯해 2015년부터 자체 조성하는 공원들의 실제 감정평가금액 평균인 1㎡당 20만원씩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현재 사천공원 등 3개 공원은 감정평가액이 35만원에 이른다”며 박 의원의 1000억 원 주장을 반박하고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 정확한 금액은 민간사업자와 협약 후 감정평가를 해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추가 건설 불필요 주장에 대해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장기간 하락하는 것은 2000년대 초 산남3지구와 강서지구 공급 이후 일정기간 공급이 없었던 것이 주택시장 불안과 거래가격의 급격한 변동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민간업자의 제안서 수용 이후 4~6년 후 공동주택 입주가 가능하고, 이는 2025년이며, 미분양 물량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날 충북 청주지역 3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청주도시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상임집행위원 이명순) 는 청주시청 2청사에서 집회를 열고 “구룡산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내년 7월 자동해제(일몰제)할 도시공원은 38곳(6.134㎢)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