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세종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현장 지휘·통제 한계 ‘지적’
  • ▲ 윤형권 세종시의원이 22일 있은 세종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을 일사분란하게 지휘·통제하려면 대응예방과장과 상황실장의 직급이 지방소방령(지방사무관급)에서 지방소방정(지방서기관급)으로 상향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세종시의회
    ▲ 윤형권 세종시의원이 22일 있은 세종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을 일사분란하게 지휘·통제하려면 대응예방과장과 상황실장의 직급이 지방소방령(지방사무관급)에서 지방소방정(지방서기관급)으로 상향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세종시의회

    세종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의 직급이 타 시·도에 비해 낮아 현장을 지휘·통제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

    23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윤형권 의원은 22일 세종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장을 일사분란하게 지휘·통제하려면 대응예방과장과 상황실장의 직급이 지방소방령(지방사무관급)에서 지방소방정(지방서기관급)으로 상향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세종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과 상황실장의 직급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지방소방령이다. 지방소방령은 지방자치단체 계장급인 5급 지방사무관에 해당한다.

    서울과 부산의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지방소방준감(지방부이사관)이고, 대전과 충남 등 14개 시·도소방본부의 경우 지방소방정(지방서기관)인 것과 대조적이다.

    윤 의원은 이처럼 세종소방본부의 현장을 총괄하는 대응팀장의 직급이 계장급에 해당돼, 유사시 현장에서 세종시와 경찰, 교육청 등 각 기관 부서장과의 원활한 협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지적에 배덕곤 세종소방본부장은 “직급이 낮아 현장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지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세종소방본부의 현장 대응팀장의 직급이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