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초·중등과정 청소년 1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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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관내 미인가 대안학교 초·중등과정 청소년에게 친환경급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에 빠졌던 대안학교 청소년들도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급식비(중식)를 지원받게 됐다.대상 학교에는 방학을 제외한 학사일정(초등 186일, 중등 183일) 기간 동안 ‘2019년 강원도 학교 표준급식비 지원기준’에 명시된 급식 지원 단가에 따라 지원된다.지원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다.현재 원주시에는 6개 대안학교에 19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