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부터, 소방시설·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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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내달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시민이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29일 시에 따르면 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등 4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을 시민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대상구역은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원주시는 시행 전,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선도색과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게시와 전단지 배포를 통해 시민신고제 시행을 알릴 계획이다.시는 상반기 호저면 만종역 진입로 등 8개소에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를 추가 설치해 자체 단속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