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이자·월세·난방비 등 연 60∼144만원 3년간 지급
  • ▲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홍보 안내문.ⓒ원주시
    ▲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홍보 안내문.ⓒ원주시
    강원 원주시가 신혼부부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혼인 신고한 부부 가운데 강원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여성 배우자가 만 44세 이하인 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 가정이다.

    대상 가정은 소득에 따라 연 60∼144만원을 3년간 지급한다.

    아내가 다른도시에서 전입해 온 경우 월 2만원씩 연간 24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강원도는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비용(전세대출이자, 월세, 냉·난방비 등)을 지원해 결혼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기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