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이자·월세·난방비 등 연 60∼144만원 3년간 지급
-
강원 원주시가 신혼부부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지원대상은 지난해 혼인 신고한 부부 가운데 강원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여성 배우자가 만 44세 이하인 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 가정이다.대상 가정은 소득에 따라 연 60∼144만원을 3년간 지급한다.아내가 다른도시에서 전입해 온 경우 월 2만원씩 연간 24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강원도는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비용(전세대출이자, 월세, 냉·난방비 등)을 지원해 결혼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신청기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