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도시서 전입한 경우 월 2만원 더 지원
  • ▲ 영월군 청사 전경.ⓒ영월군
    ▲ 영월군 청사 전경.ⓒ영월군
    강원 영월군이 내달부터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강원도 특화형 인구정책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월 5∼12만원 차등 지원되며 부인이 다른 도시에서 군으로 전입해올 경우 월 2만원을 더 준다.

    대상은 여성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비롯해 △2018년 혼인신고 부부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로 한다.

    지원비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최초 수급년도부터 연간 2회씩 3년 동안 지원하며 신청은 내달 1일부터 5월까지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 유지비를 지원하고 출산·양육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결혼하고 출산해서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