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화재·화학사고 예방
  • ▲ 원주지방환경청 이미지.ⓒ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 캡처
    ▲ 원주지방환경청 이미지.ⓒ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 캡처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이 미흡한 영세업체 30개소를 대상으로 ‘오염도조사 무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무료서비스는 대부분의 화학사고가 사업장내 발생하는 유증기에 스파크 등 불꽃이 점화돼 발생되는 것을 감안해 사업장의 사고요인 제거·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화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관할구역(강원·충북 일원)사업장에서 발생한 42건의 화재·화학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19건(약45%)이 작업공간에 체류하는 유해가스가 미상의 불꽃에 의해 발화되면서 화재나 화학사고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작업공간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의 농도, 근로자 건강의 위해 정도, 불꽃에 의한 화재나 폭발 위험성 등을 조사하고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환기·접지·정전기 방지시설과 폭발방지 설비, 근로자 안전교육 등 시설개선과 안전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기술지원, 교육·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우려 왔다. 

    하지만 사업장의 화재·화학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조사결과를 회사 경영자에게 제시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원종구 원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장 화학물질 오염도 무료측정 서비스가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화재·화학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염도조사 무료서비스 제공업체는 관내 428개 중 근로자 30인 미만 등 안전관리역량이 미흡한 사업장을 선정·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