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리조트-인천교통공사, 휴양소 지정·운영 협약2∼12월 연중휴양소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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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제천시 청풍면)는 30일 인천교통공사와 공사 임직원들이 이용하는 연중휴양소 지정·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2500명에 달하는 인천교통공사 임직원과 가족이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숙박하며 지역의 자연과 문화 등을 관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다.
국민연금이 청풍리조트를 연중휴양소 지정·운영으로 청풍호벚꽃축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제천의 4계절 축제와 지역 대표관광지인 의림지, 청풍호 등의 관광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9월,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 임직원 휴양소 지정·운영 △제천시 농·특산품 직거래 △제천시 축제 및 관광 홍보 △제천시 관내 농촌 일손 돕기 및 불우이웃돕기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