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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가 20일 도내 처음으로 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지난해 10월 만장일치로 제정한 뒤 6개월 만이며 충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증평인권조례가 충남인권조례에 이어 충청권에서 두 번째로 폐지됨에 따라 동성애 등 성소수자들을 옹호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각 지자체들의 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을 밟아 가는데 큰 원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평군의회는 20일 1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증평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조례폐지를 결의하고 본회의로 넘기면서 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이 “소수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한다는 여론으로 갈등이 있다”며 조례안 폐지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증평인권조례의 폐지소식에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차학연) 등 128개 시민단체들은 일제의 환영에 뜻을 나타내며 반기는 분위기다.
이들은 “증평군의회가 인권조례로 인한 문제점을 잘 파악해 그릇된 인권조례를 신속히 폐지함으로써 바른 인권세우기를 위한 결단력과 모범을 보여준 것은 증평군민들과 증평군의회의 선진적이고 자주적인 행보의 결실”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증평 인권조례 폐지가 대한민국 역사상 ‘참된 인권이 아닌 국민을 기만하는 그릇된 인권 논리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조례로 인해 설치된 인권센터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교사가 나오는가 하면 인권의 이름으로 기존의 입법·사법·행정부의 조화로운 협업을 와해시키려는 시도가 빈번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그릇된 자유주의 성의식을 인권이라고 받아들이는 인권조례가 수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은 가짜인권 감성팔이가 아닌 진정한 화해와 사랑의 인권을 원하며 가짜인권이 아닌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하나 되게 하는 진정한 인권의 실현을 원한다”고 지적하면서 “증평인권조례 폐지를 시작으로 충북 시군의 그릇된 인권조례가 폐지돼 진정한 인권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충북지역 13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충북인권연대는 20일 증평군의회 앞에서 조례 폐지 반대 집회를 갖고 증평군의회를 강력 규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인권조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모든 인간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향유한다는 기본전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투운동 및 이주노동자의 편견과 차별, 장애인의 인권침해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보수기독교계가 제기한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문제 삼아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인권조례 폐지가 눈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셈법이란 주장도 제기했다.
오창근 충북인권연대 집행위원은 “당초 인권조례 폐지 문제를 제기했던 교회 등 보수성향 표에 군 의원들이 굴복을 한 것”이라면서 “정당에 이들 의원들의 공천폐지를 촉구하고 낙천·낙선운동을 검토할 것”이라며 발끈했다.
지난해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이번 투표에서 기권을 한 장천배 의원은 “군의회가 대안 등을 찾지 않고 제정한지 6개월만에 조례를 폐지한 것은 의회 스스로 그 기능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증평군의회는 현재 자유한국당 3명, 더불어민주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 등으로 이뤄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