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가지 보험…본인부담금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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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안전재해보험 유형 중 산재형 1, 2형을 추가해 산재보험 수준의 지급금액 보장 상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청주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87세 미만의 농업인은 거주지 지역농협에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인확인서, 농어업경영체등록통지서 등)를 제출하고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면 된다.

    안전재해보험은 기본형 총 7가지,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부(不) 담보형 총 7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면 된다. 보험은 일반1형·일반2형·일반3형·일반4형·산재1형·산재2형·장애인형 등으로 구분된다. 

    14가지 보험 모두 가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고 가입비의 15%에 대해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본인부담금 35%만으로 재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더불어 보험대상 농기계(경운기, 트렉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는 농기계종합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질병·장해·사망부터 휴업·입원·재활까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