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읍 3석·면 지역 3석·동 지역 10석 획정안 마련
  • ▲ 세종시의회 전경.ⓒ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 전경.ⓒ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5일 지역선거구 16석에 대해 조치원읍 3석, 면지역 3석, 동 지역 10석의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다.

    6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종시의회의원 정수 16명에 대한 지역별 선거구를 정했다. 

    위원회는 선거구 획정기준으로 인구에 따른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면적·교통·생활권역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김덕중 자치행정과장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지연돼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지만 관련 조례가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남아있는 행정적 절차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향후 세종시법이 시행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12일 이내에 ‘세종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서 의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