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억…연리 1~2% 2년 거치 3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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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로 식품제조·가공시설 개보수 및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에 지원된다.

    융자한도액은 △HACCP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에 1000만원으로 연 1~2%의 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이미 시설개선 융자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휴·폐업 및 무신고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신청서와 영업시설 개선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해 관할 시·군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융자액에 대한 담보력이나 신용도에 대한 상담은 NH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