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무원 정치적 중립 등 선거법 교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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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가 23일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대회는 먼저 황득연 온천2동 총괄담당이 1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직무와 지위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관여 행위 없이 엄정한 중립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어 유성구선관위의 공직선거법 교육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금지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각종 선거 관련된 사항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과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협조 등으로 이뤄졌다.
이원구 권한대행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와 책무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라며 “공무원 스스로 위법한 선거관여를 철저히 차단해 신뢰받는 공직사회와 공정한 선거를 이루길 바란다”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