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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하 충남노조)과 충남도가 도정사상 최초로 단체교섭에 본격 돌입했다.
충남도와 충남노조는 8일 안희정 도지사와 김태신 노조위원장 등 20여명의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양측은 이날 신의성실과 대등의 원칙 아래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 모두 7개 조항에 대해 합의한 뒤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섭은 본교섭, 실무교섭,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며 교섭위원은 노사 각각 10명 이내 구성키로 했다.
교섭주기는 실무교섭의 경우 2주에 1회, 분과위원회는 주 1회로 하며 교섭일시와 장소는 노사양측 간사 간 협의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충남노조는 지난 7월27일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과 근로조건 개선, 일가정 양립 등을 골자로 하는 단체교섭요구서를 충남도에 제출했다. 모두 11장 13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주요내용은 내포신도시 이주지원 조례제정, 실국장 인사운영 책임제 폐지, 역량평가 폐지 등을 담고 있다.
김태신 위원장은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 6월 통합노조 출범에 따라 본격 추진되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직원들의 요구와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희정 도지사는 “노동조합은 충남도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로 통합노조 여러분과 함께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시작을 내딛게 돼 매우 기쁘다”며 “노조 지도자 여러분들이 직원들의 바람을 잘 담아 이번 단체교섭을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