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약국 사용기한 지난 약품 판매·보관 등 대전시특사경, 의약품 판매소 8곳 불법행위 적발
  • ▲ 대전 특사경에 적발된 사용기간 지난 의약품.ⓒ대전시
    ▲ 대전 특사경에 적발된 사용기간 지난 의약품.ⓒ대전시


    대전지역의 약국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약품을 판매·보관하고 약사면허증도 게시하지 않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품도매상들의 의약품관리도 엉망이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7‧8월 두 달 동안 대전지역의 의약품 판매업소 50개소를 단속한 결과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등 위반업소 8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자치구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의 건강한 의료보장을 위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위주로 중점수사가 이뤄졌다.

  • ▲ 대전특사경에 적발된 관리가 엉망인 의약품 도매상 지하창고 모습.ⓒ대전시
    ▲ 대전특사경에 적발된 관리가 엉망인 의약품 도매상 지하창고 모습.ⓒ대전시

    서구 A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면 안됨에도 시설을 갖추지 않은 지하창고에 의약품을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동구 B약국 등 7개 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국 내 조제실과 대기실 약장에 진열·보관했으며 약사면허증도 게시 하지 않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관리자 대부분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조제실이나 매장에 2~3명의 비약사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어 무자격자의 의약품조제 및 판매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유통 및 관리,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불량의약품 판매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