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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상의 농업용 저수지 등에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이미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점용료 등의 징수와 하천수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7월 14일 하천과 중첩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사용허가를 받으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존에는 하천에 둑을 쌓아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을 조성한 경우 하천과 중복되는 수면사용에 대해 별도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이중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권석창 의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시설물관리자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거친 경우 중복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국에는 호소 등 1만7310개소의 저수지가 있으며, 이 중에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저수지가 중첩되는 338개소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수면임대 등으로 소득을 얻고 있는 지역주민 등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석창 의원은 “저수지에 사용허가를 받아 선박접안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하천관리청이 불법시설이라며 철거명령을 받은 사례를 현장에서 청취했고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