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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생계가 곤란한 복지소외계층에 일시적 지원을 해주는 ‘긴급복지사업’을 연중 적극 추진해 행복충남 만들기에 앞장선다.

    28일 도에 따르면 긴급복지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질병, 부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대상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종전 4인 기준 329만 3000원에서 올해는 4인 기준 335만원으로 완화됐으며 지원 금액은 물가상승을 고려해 전년대비 2.3% 인상됐다.

    생계지원의 경우 4인기준 113만 1000원에서 115만 7000원으로 2만 6000원 늘었으며 교육지원의 경우 고등학생 기준 41만 8000원에서 42만 7000원으로 9000원 늘었다.

    도 관계자는 “긴급복지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는 물론 국민 누구나 복지혜택이 필요한 위기가정 발견 시 관할 읍면동 에 신고할 수 있다”며 “도민 누구나 긴급복지사업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총 9164가구 1만 6392명에게 57억원을 긴급지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