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헐값임대’ 의혹 道 감사관 지적…담당공무원 징계 예정
  • ▲ 충북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전경.ⓒ청주시
    ▲ 충북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전경.ⓒ청주시

    충북 청주시의 대표적인 재산이자 시민의 발인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가 ‘헐값임대·매각’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 관리주체인 청주시와 견제 기관인 시의회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6일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고속터미널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비용 5800만원을 원안 의결하며 시의 ‘매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시는 이번 추경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곧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 고속터미널에 대한 감정평가액 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 1월 24일이 임대 만기인 고속터미널의 탁상감정가는 약 340억원대로 알려졌으나 주변의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장가치는 약 1000억원대에 이른다.

    고속터미널은 시의 서부 중심상권으로 부상하고 가경동 일대 부지 1만3224㎡(약 4000평)와 지하 1층, 지상 3층(9297㎡) 건물로 구성돼 있다.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3.3㎡당 약 470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인접한 준주거지역의 실 거래가는 780만원대며 상업지역은 1000만원대에 이른다.

    시는 감정평가에 의한 매각 금액이 결정되면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일반 입찰을 거쳐 고속터미널 매수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가 고속터미널의 매각 이유로 “민간 운영에 의한 시민 편의 증대”를 앞세웠으나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구체적인 감정평가금액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1000억원대의 공공재를 무리하게 매각하기 보다는 임대 운영 등의 방법이 안정적인 재산 운영과 공공성에 부합한다는 여론이다.

    또한 시외버스터미널은 ‘헐값 임대’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충북도는 임대 과정의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27일 기존 터미널운영사업자와 2021년까지 5년 동안 연간 수의계약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역의 한 운수업체가 연간 30억원씩 총 150억원을 선납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약과정과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시 관계자는 “순이익이 시에 낼 임대료 10억8000만원에 못 미친다”며 “계약당시 정부에 수의계약 적법성을 질의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6일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도 감사관실의 지적에 따라 곧 인사위원회를 열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내릴 예정이며 수위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해당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고속터미널은 ‘헐값 매각’ 추진을, 시외터미널은 ‘헐값 임대’를 시행한 책임을 단순히 시 담당공무원만의 책임으로만 떠 넘길 수는 없다는데 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한 시의회도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 시의회는 지난달 고속터미널 매각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했고 이날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비를 또 승인했다.

    시의회에서 이러한 계획안에 대해 깊이 있는 견제와 지적으로 계획안을 의결하지 않고 대안을 촉구했다면 집행부도 쉽게 추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한 시민은 “시와 시의회가 공동 책임을 지고 수천억원대의 공공재산이며 시민의 발인 시외·고속터미널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