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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이 각막 이식 활성화를 위한 법안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2일 오제세 의원에 따르면 각막이식 활성화를 위해 이를 인체조직으로 분류해 조직은행을 통해 효율적인 채취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각막 공막을 포함하는 안구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로 분류돼 기증이나 적출에 같은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각막의 경우 뇌사자의 사망 전에만 적출할 수 있는 다른 장기와 달리 기증자 사후에도 적출할 수 있고 보존액을 이용할 경우 2주가량 저장이 가능하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안구에서 각막만을 분리해 적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막을 장기로 분류할 필요성이 적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장기로 분류된 안구의 적출은 의료이식기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의사가 없거나 출장이 곤란한 지역에서 각막을 적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체조직으로 분류해 조직은행을 통해 각막채취를 가능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의원은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해 장기와 인체조직을 별도로 규율하는 현행법 체제에 맞도록 해 각막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