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 사무실
    ▲ 오제세 국회의원.ⓒ오제세 의원 사무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이 각막 이식 활성화를 위한 법안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2일 오제세 의원에 따르면 각막이식 활성화를 위해 이를 인체조직으로 분류해 조직은행을 통해 효율적인 채취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각막 공막을 포함하는 안구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로 분류돼 기증이나 적출에 같은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각막의 경우 뇌사자의 사망 전에만 적출할 수 있는 다른 장기와 달리 기증자 사후에도 적출할 수 있고 보존액을 이용할 경우 2주가량 저장이 가능하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안구에서 각막만을 분리해 적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막을 장기로 분류할 필요성이 적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장기로 분류된 안구의 적출은 의료이식기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의사가 없거나 출장이 곤란한 지역에서 각막을 적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체조직으로 분류해 조직은행을 통해 각막채취를 가능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의원은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해 장기와 인체조직을 별도로 규율하는 현행법 체제에 맞도록 해 각막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