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식 제명·최은식 탈당 권고…"당론 위반·해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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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충북도당 CI. ⓒ국민의힘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기초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당론을 어기고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했다는 논란을 빚은 소속 기초의원 2명에게 중징계를 결정했다.국민의힘 충북도당은 8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용식 음성군의원에 대해 제명을, 최은식 옥천군의원에 대해서는 탈당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도당 윤리위는 두 의원이 원 구성 과정에서 의원총회 결정과 당론을 위반하고 민주당과 협력하는 등 이른바 '해당(害黨)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장 의원은 음성군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의장 후보에게 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본인은 산업경제위원장에 선출됐다. 음성군의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4석씩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차지했다.도당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장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최 의원은 옥천군의회 부의장 선거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고 독자 출마해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조규룡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확정했지만, 최 의원은 이에 반해 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옥천군의회는 민주당 5석, 국민의힘 3석의 의석 분포를 보이고 있다.윤리위 결정에 따라 최 의원은 탈당 권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 탈당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명 절차가 진행된다.한편 국민의힘 충북도당 징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네 단계로 구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