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월악산국립공원 하늘재 입구 가을 모습.ⓒ월악산국립공원
    ▲ 월악산국립공원 하늘재 입구 가을 모습.ⓒ월악산국립공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 자원보호를 위해 임산물 채취 및 비 법정 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립공원 내에서 버섯, 도토리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3조, 같은 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정해지지 않은 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중단속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며 이 기간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을 벌이게 된다.

    이진철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월악산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