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요양급여 비용, 총수입의 70% 이상인 경우 해당
  • ▲ 오제세 의원.ⓒ오제세 의원 사무실
    ▲ 오제세 의원.ⓒ오제세 의원 사무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이  5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 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대상이다.

    지난 200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상의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업종에서 제외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없이는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오의원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 처해 있어 지원이 없을 경우 폐업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