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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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추석을 앞두고 풍성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명절을 앞두고 지역업체의 자금난과 체불임금 해소에 나섰다.

    시가 발주한 공사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대가지급 법정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노무비 지급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명절 전 자금소요를 감안해 선금지급률을 확대할 예정이다.

    준공검사일은 14일에서 5일로, 대가지급일은 5일에서 3일로 단축했고 선금지급률은 계약금액 50%에서 70%로 높였다.

    또한 30일까지 하도급 부조리, 임금 체불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현장 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지급됐는지의 여부도 확인한다.

    방문·전화·FAX로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며 시청 총무과 계약담당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