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 후 미 조치시 청문절차…원상복구·국유림 임대 취소
  • ▲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야산에 음식폐기물 퇴비를 야적한 현장.ⓒ뉴데일리DB
    ▲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야산에 음식폐기물 퇴비를 야적한 현장.ⓒ뉴데일리DB

    음식폐기물로 만든 퇴비 700여톤을 야적해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민원을 야기했던 충북 청주시 오창의 한 야산 축사에 대해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행했다.

    산림청 소속 보은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2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축사업자 A씨가 1차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퇴비가 부적합하다는 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문 결과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임대취소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창읍의 한 마을 뒷부분 야산에 위치한 이 축사는 A씨가 산림청(보은국유림관리소)으로부터 1993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4만9587㎡의 국유지다.

    국유지에 대한 임대는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용도 이외 사용이나 형질변경 등이 적발됐을 경우 관계법에 따라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후 환수까지 가능하다.

    지난달 A씨는 청주의 B음식폐기물 퇴비 제조업체로부터 700여톤을 사들여 이 야산의 축사주변에 야적해 엄청난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 등의 민원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됐다.

    앞서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지난달 22일쯤 ‘국유지에서 민원이 발생한 음식폐기물 퇴비를 치워라’고 1차로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적법한 퇴비’라고 주장하며 굴삭기 등을 이용해 흙을 덮는 등 작업을 해왔으나 지난 12일 이 퇴비의 성분분석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났다.

  • ▲ 음식폐기물 퇴비를 야적 현장의 침출수.ⓒ뉴데일리DB
    ▲ 음식폐기물 퇴비를 야적 현장의 침출수.ⓒ뉴데일리DB

    문제가 된 음식폐기물퇴비 성분조사는 지난달 비슷한 시기에 B음식폐기물 퇴비 생산업체에서 구매해 사용한 청주, 진천, 증평 등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민원이 발생해 충북도가 관계기관과 함께 시료를 채취해 성분조사에 나섰다.

    성분 분석을 담당한 청주시 친환경농산과는 지난 12일 “이에 앞선 10일 검사기관으로부터 문제의 퇴비에 대한 성분검사 결과 알칼리 함량이 미달된 것으로 통보 받았다”며 “11일 해당 제조업체에 사전처분통지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석회처치비료’는 B업체가 음식 폐기물을 반입해 제조한 것으로 알칼리 성분 15%이상, 유기물 성분이 10%이상 포함돼야 하지만 알칼리 성분이 상당량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사전처분통지 후 업체로부터 앞으로 15일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영업정지 등 합당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B업체는 청주시로부터 음식 폐기물 매입량 초과로도 사전처분통지를 받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0일 “B업체가 하루 76톤의 음식 폐기물 반입해 처리하도록 허가 받았으나 최근 수차례에 걸쳐 매입량을 초과한 것이 밝혀져 처분사전통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음식 폐기물 처리업체는 매입량을 늘리려면 관계 당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시는 B업체의 소명을 받은 후 최고 2000만원의 과징금이나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최종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B업체는 청주시로부터 ‘매입량 초과’, ‘퇴비성분 부적합’ 등 2건의 사전통지처분을 받은 상태다.

    청원구의 한 주민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심한 악취는 맡아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라며 “음식물처리와 재활용이 맞물린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의 주의력 깊은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